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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기본 꿀팁] : 연차수당 계산방법!

부야나 2023. 11. 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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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기본 꿀팁] :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이란?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근로한 근로자한테 유급으로 휴가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 입니다.

 

연차수당 발생기준 및 개수

 

1. 연차 발생 기준

연차 유급 휴가는 1년간 근로한 근로자한테 유급으로 휴가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 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합니다. 아직 1년 이상 근무 하지않은 근로자들은 1개월 개근을 했을 경우 1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처음 1년동안 은 1개월 1개씩 나오고 1년을 다닌 근로자들은 다음해부터 15일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 1년차는 총12개

- 2년차는 총 15개

- 3년차 부터는 16개의 연차를 습니다.

- 그이후는 2년마다 1개씩 증가합니다.

- 최대 25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주의사항

 

- 근로 하는 근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5인이상이어야 합니다. (2022년 개정)

- 1년간 80% 이상 출근

80% 미만 출근자들은 1개월 단위로 만근 여부를 판단하고, 만근의 경우 1개의 연차(유급휴가) 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최근 판례에는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15개의 추가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알바 연차 발생 기준

 

알바, 비정규직 근로자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아 조건이 충족 될 경우 사업장에서 연차 (유급휴가) 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야서를 작성한 알바의 경우 당연히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연차 소멸이 되는 경우

 

1. 회사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라고 고지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않아 연차가 소멸된 경우 회사가 보상의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 촉진제도) - 입사전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연차수당을 주지않는 목적으로 연차 촉진제도를 사용하는 회사들이 늘었습니다. 연차촉진제도의 목적은 연차를 사용함으로 근로자의 피로와 휴식을 위함이지만 악용되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받고싶으신분은 꼭 입사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사용하라 했음에도 사용하지않았을 경우 또한 보상의무는 없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1.연차 미사용 수당

근로자가 전전 연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를 전전연도에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연도에 발생한 연차수당 청구권이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발생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 연도의 휴가 사용 가능일 수에 상과 없이 미사용한 가 일수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 등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2. 노동 ok 사이트에서 계산해보기

 

 

포털 사이트로 노동ok를 검색후 방문합니다.

 

 

계산 카테고리에서 연차 수당을 클릭합니다.

 

 

근로자 각각의 근로조건, 급여, 연차휴가 미사용일 수 를 기입하여 계산하기를 누르고

결과를 확인해 봅니다. 임의로 해보겠습니다.

 

 

연차 미사용일 수를 임의로 5일로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주 40시간 (기본) 급여액 2,100,000원(최저시급 적용) 월급을

기입하고 계산기를 눌러주고 아래로 스크로를 내립니다.

 

그럼 이렇게 결과와 설명이 나옵니다.

총 5일부의 연차 수당은 401,920원으로 나왔습니다.

 

- 직업 해보실 경우 이용자의 근로 조건에 맞는 정보를 입력하면

좀더 정확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이 근로자에게 정말 중요하고 직장을 다니는 즐거움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연차에따라 매번 개수가 달라지니 꼭 확인하고 숙지하고 계셔서 근로자의 권리를 당당히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근로하는 근로를 원하며 노력하는 모든분을 응원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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