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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은 알고 가자 정보!] :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부야나 2023. 11. 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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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은 알고 가자 정보! :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私)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적게 소요되며, 관리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 기간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 적립 방식을 채택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私)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적게 소요되며, 관리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 기간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 적립 방식을 채택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종류

기초노령연금,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으로 나뉘며
보통 알고있는 국민연금이 실제로는 기초노령연금을 의미합니다.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하단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조정 참조)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 보험료 납입 기간을 기준으로 출생연도별 수령시기에 맞춰
지급하는 것이 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 생계가 어려운 어르신분들을 위해 추가로 도입된 제도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자!

 

 

포털사이트에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를 검색 합니다.

그 중에 위의 두 이미지 둘다 가능합니다!

 

 

1.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 접속

 

이런 이미지의 페이지가 뜹니다. 우리는 우리의 국민연금 예상금액을 '조회' 하기 위해 방문했으니

전자민원서비스를 클릭합니다 ( 파랑색 ) 

 

 

2.전자민원서비스 항목 선택

 

막상 들어가보면 전자민원서빗 전체가 나옵니다.그중에 우리는 조회! 중에

예상연금액 조회 를 누릅니다.

 

 

3.예상연금액 조회

 

설명이 나옵니다. 본인이 만 60세 이후에 받을 예상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

- 왼쪽 초록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국민,개인,퇴직,주택연금) 모두알아보기를 눌러보시면 다른 종합적인 연금을 확인 가능합니다.

 

 

상실 또는 납부예외 중인 경우에는 현재까지 납부된 내역만으로 예산연금액을 산정합니다.

 

 

예상 노령연금액 ( 세전)

- 현재 2023년도 [국민염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에 따른 산출액입니다.

연금법에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있습니다. 미래가치 예상연금액과 현재가지 예상연금액으로 나뉩니다.

차이점은 미래자치 예상연금액에는 소둑 상승률이 반영됩니다.

소득 상승률을 5년간 소득상승률 버전으로 3.3%,4.4%,5.2% 로 3가지 있으며 소득상슬률 직접선택 버전은 전체가입자소득, 가입자개인소득을 따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에서 확인 가능했던 내용들이 이곳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위의 이미지에 좀더 자세한 내용이 설명 되어있습니다.

연금은 구조가 다양해서 예상금액의 경우 변동 사항의 가지수가 많습니다.

임의로 하는 계산이니 편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확정된 내용은 국민연금 납부액이고 예상연금은 정말 예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조건

 

노령연금 수급 요건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된 때로 정의 하고있습니다.

 

조기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자가 소득이있는 업무에 종상하지 않고, 충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금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이내에 청구한 경우

 

 

 

국민연금 수령기간

 

조기노령연금 수령은 노령연금에서 - 5년 입니다.

 

소득이있는 노령연금의 경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법 제63조의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주1)하는 경우, 2015.7.29. 이후 수급권을 취득한 분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주2)이 지급되며, 이때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연금액이 감액되더라도, 출생연도별 지급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1) 소득이 있는 업무 : 월평균소득금액

*이 A값(2023년 기준 2,861,091원)**을 초과하는 경우

* 월평균소득금액 :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본인의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 포함)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종사(근무) 개월 수로 나눈 금액 ** A값 :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주2) 소득구간별 감액기준 (2015.7.29. 이후 수급권 취득자) ☞ 감액한도 : 노령연금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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