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권리 꼭 챙기기! :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야간 근로 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야간근로를 시킬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근수당 혹은 심야수당이라고도 합니다. 연장근로가 야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과 함께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라마다 표준시간대가 달라 야간에 해당되는 시간도 조금씩 다르나 우리나라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야간근로라 합니다.
휴일에 연장 및 아갼 근로를 한 경우
근로시간의 일부만 야간근로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해당시간은 야간근로가 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포괄산정임금제에 따라 계산된 것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휴일에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는
①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
② 당해 근로에 대한 대가인 휴일근로임금
③ 휴일근로가산수당(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
④ 휴일근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
⑤ 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는 야간근로 수당(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모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야간 수당 계산기
(2023년 기준 야간 수당 알아보기)
1. 근무 시작시간
근무하는 시작시간과 종료 시간을 선택해줍니다.
01시부터 24시까지 선택 하실 수 있습니다.
시급입력 - 현재 최저 시급을(9,620원) 일단 입력해 보겠습니다.
임의로 근무 시작시간 01시간 - 근무 종료시간 06시 로 설정하고 시급입력후 계산 하기 버튼을 눌러 줍니다.
새벽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야간수당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침시간이나 통상 근로시간을 입력하거나 설정하면 0원으로 나옵니다. 그럴 때에는 시간 설정을 바꿔 다시 시도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결과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급 받을 야간 수당은 평일 24,050원 휴일 근무시 24,050원으로 같게 나왔습니다.
총5시간중 5시간 전부 야간수당 적용 시간으로 계산되어진 값입니다.
1. 평일 근무시 예상급여 (100%) 72,150원
- 예상 평일 급여 (66.67%) - 48,100원
- 예상 야간 수당 (33.33%) - 24,050원
위의 야간수당과 같은 24,050원이 결과로 나온 설명입니다.
2. 휴일 근무시 예상 급여 (100%) 96,200원
- 예상 휴일 급여 (75%) 72,150원
-예상 야간수당 (25%) 24,050원
야간수당 계산기 주의사항
ㆍ사용자는 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의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ㆍ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지급합니다
ㆍ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지급합니다 ㆍ법정근로시간 8시간 초과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ㆍ연장근로수당계산에는 휴계시간 1시간이 반영되어 9시간부터 계산됩니다.
복합적인 근로 수당 계산법
예 : 평일 근무 + 평일 야간수당 , 휴일근무 + 휴일 야간수당
복합적인 근로 수당 계산 방법은 아래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평일 근무시간, 연장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야간 근무수당
복합적인 상황으로 변동 일정으로인해 수당 계산이 복잡할 경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비고를 확인하시고 근무시간에 따른 추가지급 사항 및 계산법을 이용해보시면 추가근로 수당에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