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 참여자 모집 사업개요 01. 사 업 명 :「2024년 상반기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02. 지원기간 : 2024. 1. ~ 2024. 12.(12개월) 03. 신청기간 : 2024. 1. 22.(월) ~ 2. 21.(수) 04. 지원인원 : 60명*월세 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05. 지원대상 : 파주시 거주 만 19세 ~ 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3조 (주택 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청년+배우자+자녀 등(「민법」상 가족으로 동일 주소지 구성) 06.. 지원내용 - 월 10만원 지원*(1가구당 연 최대 120만원 / 분기별 30만원 사후 지급) - 4회 분할 지급(예정): 24. 4월 중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