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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 참여자 모집

부야나 2024. 1. 2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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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 참여자 모집

 


사업개요

 

01. 사 업 명 :「2024년 상반기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02. 지원기간 : 2024. 1. ~ 2024. 12.(12개월)

03. 신청기간 : 2024. 1. 22.(월) ~ 2. 21.(수)

04. 지원인원 : 60명*월세 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05. 지원대상 : 파주시 거주 만 19세 ~ 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3조 (주택 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청년+배우자+자녀 등(「민법」상 가족으로 동일 주소지 구성)

06.. 지원내용

- 월 10만원 지원*(1가구당 연 최대 120만원 / 분기별 30만원 사후 지급)

- 4회 분할 지급(예정): 24. 4월 중 / 24. 7월 중/ 24. 10월 중/ 24. 12월 중

*월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2. 신청자격

01. 자격기준(아래 사항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연령기준: 공고일 기준 만 19세이상 39세이하(1984. 1. 20. ~ 2005. 1. 19.)

주소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임대차계약 동일) 주소지가 파주시인 청년가구

③ 소득기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신청인(가구구성원 포함)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http://www.nhis.or.kr)에서 보험료 조회 가능, 문의 ☎ 1577-1000

‘민원요기요’ →‘개인민원’클릭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보험료 납부확인서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④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전‧월세환산율을 반영하여 월세 70만원이하까지 지원

 산식 : (보증금x전월세전환율÷12개월)+월세 ≦ 70만원

· 산출예시 : (1천만원 x 5.5% ÷ 12개월) + 65만원 = 695,830원 ⇒ 지원가능

- 신청일 기준 파주시 내 주택*(용도)에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 체결되어 있어야 함.

- 직계 존‧비속(형제‧자매 포함)간 임대차 제외

- 월세는 임차인 명의계좌에서 임대인 명의계좌로 납부해야함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의 경우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을 인정함, 단, 임대차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함.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나.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일반재산 총액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임차보증금 중 공공이 아닌 일반 금융기관 임차보증금 대출금액은 차감

(위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을 초과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가 및 지자체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중복지원 불가)

- 예시)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파주시) 월세지원(22~23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등

○ 정부 및 지자체 주거사업 지원 참여자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사회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공임대, 역세권 청년주택, 희망하우징 등 사업

② 공공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사업에 따른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또는 이자)지원, 역세권 청년주택 보증금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등

※ ‘사업’ 공고일 이전 공공주거사업 참여를 종료 또는 중지한 경우 신청 가능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 존·비속(부모, 형제자매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신청인이 아닌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청 및 선정

 

01. 신청기간 : 2024. 1. 22.(월) ~ 2. 21.(수) 18시까지

02. 신청방법 : 온라인(어플라이 잡아바, apply.jobaba.net)

03. 선정방법 : 심사기준표에 의한 정량평가

(소득 50점, 임차보증금 40점, 관내 연속거주 10)

04. 최종선정 : 60명 내외(*인원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심사결과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지원인원 초과시 후순위 동점자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

- 결과발표 : 2024 3. 21.(목)* / 개별 통보(합격자 문자 발송)

*심사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05. 지원절차

 

4. 제출서류

 

 

파일별 사항 

① : 온라인 작성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② ~ ⑫ : PDF 파일 첨부

 

 

기타문의

-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 031-940-8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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