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하기 쉬운 제적등본 인터넷(온라인)발급 받기 & 열람 제적 등본이란? 제적등본은 '호적' 이라고 불렸었습니다. 제적등본은 2007년 12월 31일 이전의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관계를 확인 하는데 사용 됩니다. 즉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신고가 되었거나 취적 허가를 받았거나 귀화한 사람은, 제적부가 존재함 그러므로 제적등(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08년 이전에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정보가 나오지않스니다. 그렇기에 제적증명명서를 출력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적등본으로 확인 가능한 정보 제적 등본을 출력하면 직계가족의 정보만 출력 됩니다. 결혼을 하지않은 성인의 경우 부모님 어머니/아버지 , 또 예를 들어 아버지의 경우 할아버지/할머니- 자녀 이렇게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