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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하기 쉬운 제적등본 인터넷(온라인) 발급 받기& 열람

부야나 2023. 11. 2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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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하기 쉬운 제적등본 인터넷(온라인)발급 받기 & 열람

 

제적 등본이란?

제적등본은 '호적' 이라고 불렸었습니다.

제적등본은 2007년 12월 31일 이전의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관계를 확인 하는데 사용 됩니다. 즉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신고가 되었거나 취적 허가를 받았거나 귀화한 사람은, 제적부가 존재함 그러므로 제적등(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08년 이전에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정보가 나오지않스니다. 그렇기에 제적증명명서를 출력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적등본으로 확인 가능한 정보

제적 등본을 출력하면 직계가족의 정보만 출력 됩니다. 결혼을 하지않은 성인의 경우 부모님 어머니/아버지 , 또 예를 들어 아버지의 경우 할아버지/할머니- 자녀 이렇게까지 가능합니다.

  • 온라인(인터넷)으로 발급받을 경우 :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 동사무소를 통해 발급받을 경우 : 증조할머니/증조할아버지 까지의 제적등본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 인터넷(온라인)발급 받기

 

 

대법원 전자가족관등록 시스템

대법원 전자가족등록 시스템을 검색합니다.

 

 

위의 이미지와 같은 홈페이지가 나온다면 제대로 찾으셨습니다.

 

 

위의 카테고리중 증명서 발급에서 제직부-제적등본 을 선택합니다.

제적부 신청인 정보 조회 동의를 해줍니다.

- 간편인증으로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로 인증 하실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개인 PC로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표시 가 된

성명, 주민등록번호,추가정보확인 등을 입력하신후 간편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적부 열람 - 발급 신청 정보 입력

제적등본 과 제적초본 둘중 발급을 원하는 서류를 선택해주시고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수령방법 선택 , 신청사유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발급이 완료 됩니다.

증명서 열람 방법

 

발급 받은 증명서 열람

나의 발급 이력- 인증서 -를 확인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PDF로 발급 신청하시면 바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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