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국외부재자신고 기간 및 안내 총정리!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 Period of reporting an overseas absentee)
2023년 11월 12일 ~ 2024년 2월 10일(91일간)
대상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제출처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인터넷 신고·신청 홈페이지(ova.nec.go.kr) 전자우편,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제출서류(전자우편, 서면으로 신고하는 경우)
-국외부재자신고서 : 여권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음.
투표기간 Voting Period
- 2024.03.27 ~04.01
- 매일 - 08:00 ~ 17:00 every day
- - 기간 중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
재외선거인 (변경) 등록신청기간 Period for an application for the registation ( alteration
or the registation) of an overseas vote
2024.02.10 까지
대상자
신규등록신청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 직전 선거(제20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선거권자
*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재외선거인이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의 명부 등재여부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등록신청
- 직전 선거(제20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권자로서
- 해당 명부의 기재사항(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에 변경이 있는 사람
제출처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
전자우편, 우편, 공관을 방문하거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직접 또는 가족 대리제출)으로 신청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
제출서류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서
*신청 시에 여권 및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사본・원본을 첨부하거나 제출할 필요가 없음. 다만, 투표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 및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네덜란드 영주권 Type II 또는 V)을 제시하여야 함.
정보는 : 재외 선거 홈페이지, 외교부 홈페이지, 재외동포청 홈페이지에서 추가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