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꿀팁]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01.실업급여 조기재취업 수당이란? 조기재취업 수당”이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실업그여 수급중 수급기간 안에 취업하는 경우 지급기준에 맞으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02.조기재취업 수당의 수급기준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