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꿀팁]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01.실업급여 조기재취업 수당이란?
조기재취업 수당”이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실업그여 수급중 수급기간 안에 취업하는 경우 지급기준에 맞으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02.조기재취업 수당의 수급기준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소정급여일수란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말합니다
#03.청구시점 및 방법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0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합니다.
재취업신청서 작성
하신후 저장 누르시고 전송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저장과 신청 두번 단계를 거치고 최종신청이니 항상 관련 업무를 하실 때
나의 민원에서 신청상태가 맞는지 확인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04.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05.주의사항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이전에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 사이의 간격]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