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알고가자!

퇴직금 지급기준 및 중간정산 ,퇴직금임금체불 신고하기

부야나 2024. 2. 3.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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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퇴직금의 지급기준

- 근로기간이 1년이상의 경우

- 4주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 시간 15시간 이상

*보통의 근로자가 하루8시간 5일 근무를 1년간 했을 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도 , 4대 보험 미가입상태의 근로자도

1년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라는 기준만 충복하면 퇴직금 청구권을 가집니다.

 

#02.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대통령령으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01.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경우

02. 무주택 근로자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03. 근로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04. 신청일로부터 최근 5년 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05. 임금피크제 또는 임금이 감액된 경우

06.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의점

- 근로자가 모든 조건을 충족해도 사업주가 정산을 거부할 수 있다.

 

#03.퇴직금임금체불신고

 

 

퇴직금을 임의로 지불을 미루거나,임금을 주지않거나, 일방적인 통보 등등의 경우로 신고를 해야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01. 고용노동부민원마당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02.로그인을 합니다.

 

03. 홈페이지 메인으로 돌아와

임금체불을 누룹니다. 

 

04. 민원신청 순서는

등록인 정보 넣기 

피진정인 정보 넣기

진정내용

파일첨부 이렇게 됩니다.

 

step01.제출자 정보

우선 신고를 하는 본인의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표시는 꼭 입력해주세요

 

 

step02. 피진정인 (사업주)

갖고 계신 정보를 입력하시면됩니다.

최대한 최신정보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민원 과정에서 사업주랑 의사소통을 나눠야 하기때문에 대표자를 기입하시는게 좋습니다.

 

step03.진정 정보

 

임금체불 신고를 하게된 사유와 과정을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step04. 첨부파일

 

-근무했던 기록 (소득증명 ,건강보험상실,이직화인서 등등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증명 및 체불금이 아닌 그동안 받은 임금기록 등등을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신청후에는 3~4일 이후 방문 일정에대해 연락 문자가 옵니다.

좀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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