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시대 노인요양에 도움이 될 노인장기요양인정신청 부터 등급 및 유효기간,장기요양급여액까지 총정리!
100세 시대가 당연해진 요즘 노인요양에대한 관심과 우려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기요양인정과 신청 방법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이란?
장기요양급여는장기요양급여는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함)으로 판정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하며,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01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반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02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
03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04 잔기 요양금급여 이용계약 및 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인정 신청
- 신청장소 : 전국 공단 지사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공단지사중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
- 신청방법: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The건강보험 앱
65세 미만자(최초, 재신청) 및 외국인은 인터넷, 앱을 통한 신청 불가능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의 종류
등급 판정
-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사람
-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사람
-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사람
-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사람
- 장기요양 5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치매(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2년, 갱신이 가능합니다 또한 등급 변경을 통해 등급변경도 가능합니다.
장기요양인정 갱신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신청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하여 받으려는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 가능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됩니다.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다음에 따른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장기요양 인정등급 포기 타법령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등의 목적으로 기 인정된 장기요양등급을 포기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타법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필히 지자체 등 서비스 제공 기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제출서류: 장기요양등급포기 신청서[별지 제50호 서식] 서식자료실>게시번호 60006번(일반민원용)
- 서류 제출인의 신분증 제시 또는 제출, 가족 신청의 경우 가족관계네 감서 추가 필요 합니다.
제출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제출방법: 내방, 팩스, 우편 등급포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등급포기의 취소가 가능합니다(1회에 한함)
의사소견서 발급 안내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제출대상자 중 '보완서류 제출 필요자'인 경우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포함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 -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6조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ㆍ벽지 지역 거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