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1월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한다!
올해 집값을 반등시킨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특례보금자리론의 3분의 2 규모이다. 금리가 특례보금자리론보다도 최대 3%포인트 이상 낮은 데다 대출한도는 5억원으로 같아 내년 집값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부 예산안 분석자료에 따르면 국토부전체 구입자금 대출 예상액34조 9000억중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신생아특례대출 목표 금액이 26조 6000억원으로 추산됐다 합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8조7670억원을 직접 융자하기로 했다. 나머지 금액은 시중은행 재원으로 대출을 실행하되 국토부가 이자 차액을 지원해 직접 융자 방식과 같은 금리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주택구입자금 대출 수요의 76% 정도가 신생아 특례대출 수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자금
1.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대환은 1주택 가두 허용을 검토하되, 세부 대상은 추후에 확정)
2.소득 및한도 : 폭넓은 지원을 위해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를 지원, 기존 대출 대비 주택자액 (6억에서 9억으로), 대출한도 (4억에서 5억) , 자산 요건 기존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적용 (5.06억원이하)
3.금리 : 소득에 따라 , 1.6억~ 3.3억 특례금리 적용 5년 적용
신생아 특례 대출 전세자금
1.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추란한 무주택 가구 (203년 출생아부터 적용,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 포함)
2. 소득및 한도 : 신생아 특례 대출 구입자금과 동일하게 소득 1.3억 이하 가구를 지원, 보증금 기준 상향 ( 수도권 4억에서 5억) 및 대출한도 3억원 적용 ( 자산요건은 기존 전세 대출과 동일하게 적용, 3.6억원 이하)
3. 금리 : 소득에 따라 1.1~3.0% 특례 금리 4년 적용 (시중보다 약 1~3% 저렴)
신생아 특례 구입 / 전세자금 비교
신생아 특례대출 주의사항
-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 소득에 따라 달리 책정되는 금리는 대출 실행 후 5년간 유지되는데, 대출을 받은 이후에 아이를 낳으면 금리가 한 명당 0.2% 포인트(p) 더 내려가고, 금리 적용 기간은 5년이 더 추가되는 방식입니다.
- 특례보금자리론과 대출한도가 같지만 금리가 소득에 따라서 최대 3.35%p 낮아지게 돼 파격적이라는 평가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2022년생은 불가한 신생아 특례대출
- 2023년 출생부터 적용 가능한 조건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원대상 폭이 좁아 졌다
- 특례보금자리론 대비 지원 대상의 폭이 좁아졌다. 출산 여부와 자산·소득 기준 등은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없었던 조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장 대출을 받아갈 수 있는 지원대상자수가 (특례보금자리론처럼)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우려되는 점
-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출산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판단하다보니 부정수급이 나타날 수 있다는점
-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를 미뤄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아갈 수 있는점
- ‘신생아 특례대출’은 사실상 저출생 대책이 아니라 집값 부양 대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예산안 분석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전체 구입자금 대출 예상액 34조9000억중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신생아특례대출 목표 금액이 26조 6000억원으로 추산됐다 합니다. 최저로는 1.6%까지 가능하다고하는 신생아특례대출입니다.
이런 대출은 장기간 진행되는 대출이 아니기때문에 생아 출산 예정에있는분들은 꼭꼭 정보를 갖추셔서 때에맞는 대출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