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80이상 받는 실업급여 수령액 계산 및 주의점 총정리 .VER 고용보험
1. 실업급여 계산기를 검색해주십니다.
- 실업급여를 눌러주시고
퇴직시 만나이를 설정합니다. 크게 만 50세 이전 이후로 나뉩니다.
- 50세 미만 OR 50세 이상 및 장애인 중에 선택해주세요.
-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고용보험가입이력]을 조회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 급여액입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좀더 상세 조건을 설정하여 구체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에 관련한 많은 정보가 제공되어지고있습니다. 검색기능도 잘 되어있어 사이트 활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검색이 어려우시다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을 해주시면
이렇게 해당하는 게시글과 메뉴가 검색이 됩니다. 어려우신분들을 이렇게 검색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검색창에 구직금여액 모의계산 ( 상용근로자) 를 눌러 줍니다.
상용근로자가 아닌 대상자분들은 위의 이미지처럼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중에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 연령과 근무기간
- 만나이 ( 퇴사 기준 ) 주민등록번호 6자리
- 장애 여부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 근무 기간이 6-7개월인 경우 피보험기간 (무급휴일제회) 180일 조건이 충족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 실업급여 계산기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월간 평균임금
을 순서대로 입력하시면 아래처럼 지급일수 , 1일 수령액 , 총 예상 지급액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 모든 기준은 고용보험가입이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의사항
구직급여일액(1일)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구직급여일액(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2023년 1월 이후 61,568원, 2019년 이후 60,120원 입니다.
예상지급일 수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 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 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실제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다수이력자는 모의계산이 불가합니다
실제 근무한 일수 및 퇴사사유에 따라 수급 자격 여부 판단이 이뤄집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