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법 및 지급 조건 알아보자! ( 쉽다.)!
이번 글에서는 알바로 근로 했을 시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라고 들어 보셨을 겁니다. 주휴수당은 노동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입니다.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제55조)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 조건
1,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소정근로일이란, 휴일을 제외한 실제 근무 일수를 말하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근로 계약서에 약속된 한 주 근무일에 개근해야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40시간으로 계약된 근로자라면 5일 동안 하루 8시간씩 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 유급휴일은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근로 시간을 의미합니다. 월급제라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단기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 주간 근로시간이 총 15시간이 넘어야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근로 시간을 의미합니다
3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다음 주에도 계속 근로하는 경우여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에 퇴사하게 된다면 근무한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3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다음 주에도 계속 근로하는 경우여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 이부분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꼭 주의하세요.)
파트타임 근로자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해도 주휴수당 조건 15시간 (한달 평균 일주일에15시간 포함) 이상 근무 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간단히는 주휴수당 계산 방법 = 1일 소정근로시간 x시급 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경우로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충족 할때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40 시간 이상인 경우
하루 평균 근무한 시간 / 5일 x 시급
2.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일 동안 근무한 시간 / 5일 x 시급
3.파트타임 근로자 (알바)의 경우
주5일제로 환산된 하루 평균 근로시간을 구해야 정확한 계산이 리워집니다.
시간이 8,6,5 시간등등 일정하지 않은 경우 총 근로시간의 평균을 산정하여 계산해야 정확한 수당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일주일 8시간 ,4시간,2시간,6시간,7시간 이런식으로 총합이 15시간이 넘었을 때
총 합27시간을 5로 나눠주면 나옵니다. 27/5 =5.4 이 5.4를 시급에 곱해줍니다. 5.4x시급= 주휴수당
주휴수당 미지급시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간주 되며 노동부 진정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노동부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민원신청을 통해 신고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후 담당자를 통해 사실관계를 증명하고 확인을 받으면 바로 조치가 취해집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이 확인 될 경우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게 됩니다.
근로자분들은 이걸 꼭 확인하시고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