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고가자]
2024 연말정산 하는법 달라진점 총정리!
연말정산 대상자 및 대상별 신고 기간 정리

연말정산이 뭐죠?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를 진행하는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실제 근로소득 세액보다 원청징수 한 세액이 많다면 환급해주고, 세액이 적다면 추가 징수를합니다. 연말정산은 신고 의무자는 화사 (원천징수 의무자) 입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라면 대부분 연말정산의 대상자가 됩니다.
#연말정산
2024 연말정산 세부일정 정리

#연말정산일정 #2024
2024년 세액공제 달라진 점
2024 바뀌는 공제내용 대부분의 공제율과 한도가 확장되었습니다.


1. 신용카드 -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 40-80%로 증가 - 문화비/ 전통시장사용액 4월 01일 이후 지출분 부터 40%,50% 으로 총 10%씩 상향
2. 자녀세액공제 : 조부모가 손녀 손자에 대해 자녀세액 공제 적용가능
3.연금 계좌 : 400만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에서 600만원 (900만원) 한도 확대
4.월세 - 대상 주택 기준 시가가 3억에서 4억으로 상향 - 공제율 : 월세액의 15% or 17%
5. 교육비 :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교육비 포함으로 15% 세액공제
6.고향사랑기부금 : 기부금 중 10만원 까지 전액 세액공제, 500만원까지 15% 가능
7.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 감면한도가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8,고소득자 공제액 축소
- 총급여 7천~1.2억이하 : 66-50만원
- 총금여 1.2억 초과 :50-20만원
9.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300에서 > 400만원으로 상향
#2024 #세액공제 #확장
#1 신고자별 연말정산 방법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2024년 연말정산 기준 2023년 안에 퇴사를 한 경우
- 자발적으로 회사를 나온 퇴사자 혹은 인턴 ,계약직 등의 경우로 근로가 종료가 된 사람이라면 1월에 진행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 정산을 하면 됩니다.
-중도 퇴사자는 퇴직하는 달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사업주 및 직장은 가장 최소한만 공재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보험료,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금액은 공제가 되지 않은것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습니다. 그 근로원천징수영수증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 공제를 진행하면된다.
*근로소득원천칭수영수증
My 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조회 후 출력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회되지 않는다면 직전 회사에 연락해 확인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
#퇴사자 #근로소득원천칭수영수증 #종합소득세신고
이직자 연말정산 방법
이직전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 등 추가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전 직장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거나, 폐업 등으로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중인 직장 연말정산을 진행시 함께 연말정산을 해서 근무한 기간에 지출한 명세만 공제받습니다. 그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홈택스에서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직접 조회 후, 종합소득세로 정기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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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연말정산 방법
일용근로자 - 3개월 미만 근로제공, 근로제공 날짜및 성과에따라 급여를 받는 근로자 : 연말정산 대상 미포함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일반근로자 - 고용주에 고용되어 월 급여를 받는 근로자 : 연말정산 대상 포함
*3.3% 프리 계약으로 근로를 했다면, 연말정산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된 근로자가 연말정산 대상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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