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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은 알고가자!] 권고사직 위로금 및 실업급여 코드 주의사항 총정리!

부야나 2023. 12. 2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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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위로금 및 실업급여 (주의사항) 총정리!

 


 

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이란?

기업이 권하는 사직을 근로자가 수락해 퇴사하는 것. 해고와 다른 점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 후 퇴사할 경우 성립하는 것이므로 권고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실 법적으로 정의된 개념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위와 같은 의미로 널리 사용된다.

 


권고사직 사유 코드 및 실업급여

 

 

권고사직 사유 코드 및 실업급여

 

 

26-1 번 : 징계해고로 인한 이직 /실업급여 불가능

26-2번 :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해서 사직한 경유 /실업급여 가능

26-3번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않지만 (업무능력 미달 사유도 포함함) 사업주가 권유해서 사직한 경우 /실업급여 가능

 

권고사직 실업급여 사유는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 대표적인 사유로 사업의 양도,인수, 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업종 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폐지 및 축소로 인해 권고사직을 권유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신기술 도입 및 기술혁신 등으로 직업의 형태가 변경되거나 경영의 악화 및 인사 적체의 경우에도 권고사직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됩니다. ​
  • 사업장의 인원 감축의 불가피로 인해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퇴직 희망자 모집의 경우에도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계산 방법

 

 

권고사직 위로금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원만한 합의에 따라서 사업장마다 위로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로금은 오직 권고사직으로 인해 이직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 또한 권고사직 위로금을 받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실업급여 수급을 원할 경우에는 위로금을 거절해야한다는 점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계산 방법

 

권고사직 위로금 계산 방법은 사업장의 규모와/실업급여 대상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한달 정도의 급여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근로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 될 경우 최대 5개월 치의 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수의경우 2-3개월 분의 임금으로 협의를 한다고 합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대상자인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총족하지 못할 경우 실업급여 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 현상에서는 통상적으로 기본급의 1~3개월 치의 임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 위로금과 실업급여 연관관계

 

 

권고사직 위로금과 실업급여 연관관계

 

권고사직 실업급여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여 근로자 가 제안을 받아들일 때 이직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하면 합의금의 형태를 띄고 위로금이 지급되지만, 실업급여 위로금은 법적인 용어 아닙니다.그렇기 떄문에에 의무성은 없습니다.

*권고사직,해고 노종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이냐 해고냐에 따라 영향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권고사직을 당한 근로자 중에서 이직일 이전 기간이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되어야 합니다.

-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적으로 권리가 아닙니다.

-권고사직 위로금과 실겁급여 연관성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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