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위로금 및 실업급여 (주의사항) 총정리!
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이란?
기업이 권하는 사직을 근로자가 수락해 퇴사하는 것. 해고와 다른 점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 후 퇴사할 경우 성립하는 것이므로 권고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실 법적으로 정의된 개념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위와 같은 의미로 널리 사용된다.
권고사직 사유 코드 및 실업급여
권고사직 사유 코드 및 실업급여
26-1 번 : 징계해고로 인한 이직 /실업급여 불가능
26-2번 :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해서 사직한 경유 /실업급여 가능
26-3번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않지만 (업무능력 미달 사유도 포함함) 사업주가 권유해서 사직한 경우 /실업급여 가능
권고사직 실업급여 사유는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 대표적인 사유로 사업의 양도,인수, 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업종 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폐지 및 축소로 인해 권고사직을 권유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신기술 도입 및 기술혁신 등으로 직업의 형태가 변경되거나 경영의 악화 및 인사 적체의 경우에도 권고사직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됩니다.
- 사업장의 인원 감축의 불가피로 인해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퇴직 희망자 모집의 경우에도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계산 방법
권고사직 위로금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원만한 합의에 따라서 사업장마다 위로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로금은 오직 권고사직으로 인해 이직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권고사직 위로금을 받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실업급여 수급을 원할 경우에는 위로금을 거절해야한다는 점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계산 방법
권고사직 위로금 계산 방법은 사업장의 규모와/실업급여 대상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한달 정도의 급여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근로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 될 경우 최대 5개월 치의 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수의경우 2-3개월 분의 임금으로 협의를 한다고 합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대상자인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총족하지 못할 경우 실업급여 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 현상에서는 통상적으로 기본급의 1~3개월 치의 임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 위로금과 실업급여 연관관계
권고사직 위로금과 실업급여 연관관계
권고사직 실업급여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여 근로자 가 제안을 받아들일 때 이직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하면 합의금의 형태를 띄고 위로금이 지급되지만, 실업급여 위로금은 법적인 용어 아닙니다.그렇기 떄문에에 의무성은 없습니다.
*권고사직,해고 노종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이냐 해고냐에 따라 영향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권고사직을 당한 근로자 중에서 이직일 이전 기간이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되어야 합니다.
-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적으로 권리가 아닙니다.
-권고사직 위로금과 실겁급여 연관성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