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방법 (인터넷) 및 과정, 신고증 발급 방법 통신판매업이란? 통신판매는 유통 업태 중 무점포 판매의 하나로, 점포가 아닌 미디어를 이용하여 제품을 전시하고 미디어와 접근이 편리한 소비자의 통신 수단으로 주문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이다. 통신판매업 신고 전 준비해야 할 일 1. 사업자 등록 등록할 사업의 업종, 상호명 등등을 확인하기 2.사업 운영 홈페이지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후 사업을 할 홈페이지 준비 오픈마켓이나, 호스팅 서버를 통한 홈페이지 3.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온라인에서 돈으로 거래 할 떄 안정성을 높이는것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신고시 준비물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번호,주소,이메일주소 취급품목 정하기 구비서류 준비해두기 ( 통신판매업 신고- 구매안전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