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퇴직금의 지급기준 - 근로기간이 1년이상의 경우 - 4주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 시간 15시간 이상 *보통의 근로자가 하루8시간 5일 근무를 1년간 했을 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도 , 4대 보험 미가입상태의 근로자도 1년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라는 기준만 충복하면 퇴직금 청구권을 가집니다. #02.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대통령령으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01.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경우 02. 무주택 근로자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03. 근로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04. 신청일로부터 최근 5년 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