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권리 꼭 챙기기! :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야간 근로 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야간근로를 시킬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근수당 혹은 심야수당이라고도 합니다. 연장근로가 야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과 함께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라마다 표준시간대가 달라 야간에 해당되는 시간도 조금씩 다르나 우리나라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야간근로라 합니다. 휴일에 연장 및 아갼 근로를 한 경우 근로시간의 일부만 야간근로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해당시간은 야간근로가 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포괄산정임금제에 따라 계산된 것이 인정될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