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기초연금 수급 선정기준액 213만원
자격 기준 및 신청방법 총정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3년 202만 원에서 2024년 213만 원으로 인상
기초연금 공지
-2024년 기초연금은 올해 대비 3.3%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33.4만원입니다.
-부부가구는 20% 줄어든 급액을 지급받습니다.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2024년 약 701만 명으로, 관련 예산은 6.9조 원에서 24.4조 원으로 약 3.5배 증가를 예상합니다.
기초수급 자격
#01.나이 기준
-2024년은 1959년생부터 지원 대상이 됩니다. 65세가 된 노인분들은 신청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조건입니다.
*예시 : 2024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 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계산
(근로소득 -110만원 ) X 0.7 +기타
무료임차소득 적용예시
#02.수급자격 기준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이하인 국민
혼자 사는 노인이라면 월 소득 213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소득 340만 8000원 이하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33만원 ~ 53만 원까지 차등하여 지급 가능한 혜택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증여나 처분 재산에 한해서는 혼례비,이혼,교육비에 따른 양육비 법원 경매나 공매에 의해 처분되는 재산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및 수당은 월 43만원 이하로 합니다.
*이자소득의 경우 월 4만원 소득 산정에서 제외 할 수 있습니다.
고급자동차 산정 기준 변경내용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급자동차(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1대에 한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②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③보건복지부 온라인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 1355
소득인정액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 소득은 근로 ․ 사업 ․ 재산 ․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합니다.
기초연금지역별 공제액
기초연금액산정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월 최대 334,810원
01. 국민연금을 받고있지않는 분 (무연금자)
0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
0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분
0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궍,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분
위의 네가지 경우에 해당이 아닌 분들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