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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기본 꿀팁] : 1년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 & 소멸 이유,시기

부야나 2023. 11. 16.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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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기본 꿀팁] : 1년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 & 소멸 이유,시기

 

연차수당이란?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근로한 근로자한테 유급으로 휴가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 입니다. 연차수당 발생기준 및 개수 1. 연차 발생 기준 연차 유급 휴가는 1년간 근로한 근로자한테 유급으로 휴가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 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합니다.

아직 1년 이상 근무 하지않은 근로자들은 1개월 개근을 했을 경우 1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처음 1년동안 은 1개월 1개씩 나오고 1년을 다닌 근로자들은 다음해부터 15일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 1년차는 총12개

- 2년차는 총 15개

- 3년차 부터는 16개의 연차를 습니다.

- 그이후는 2년마다 1개씩 증가합니다.

- 최대 25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연차 소멸이 되는 경우

  •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사용하라 했음에도 사용하지않았을 경우 또한 보상의무는 없습니다.

 

연차촉진제도란?

연차는 '연차 유급 휴가 제도'의 줄임말로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 휴가를 말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는 직장인들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휴가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미리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회사)는 연차가 소멸하기 6개월 전에 1차적으로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일수를 알려야 하며, 근로자는 알림을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 시기를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 소멸 2개월 전에 다시 2차 사용 촉진을 하여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통보를 전해야 합니다. 2020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 사용 촉진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1년 미만 재직 노동자, 1년간 80% 미만 출근자 연차휴가 촉진 신설

기존에는 모든 연차휴가의 경우 발생일 이후 1년간 사용이 가능(1년 미만 발생 연차휴가도 동일)했고, 1년 미만 재직시 매월 개근하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사용촉진이 불가능했음.

그러나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개정(2020.3.30)되면서 1년 미만 휴가는 발생일이 아닌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용되게 됨.(근로기준법 60조 및 61조 개정)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11일)의 소멸시기 변경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하면 소멸되나, 1년 미만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시 소멸하는 것으로 개정 - 1년 미만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은 1년차에 모두 사용하고, 2년차에는 15일 연차만 사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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