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조사사업 의미와 지적재조사 과정,조정금 및 납부까지 정리!
지적 재조사란?
토지 이용 증진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구조적 장애를 가져와 지적 관리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지적 불부합지 문제를 해소하고, 토지의 경계복원력을 향상시키며 일필지의 표시를 명확히 함으로써, 능률적인 지적 관리 체제로 개선하기 위해 기존 지적 제도를 개편하는 작업이다. 또한 과거 토지조사 시에 시행했던 지적 공부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현행 법적, 기술적 기준을 보다 완벽하게 하여 지적관리를 현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지적 공부의 질적 향상이란 지적 측량 성과의 정확도를 제고함은 물론, 지적에 포함되는 요소들의 확장과 개편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과거의 지적 재조사는 아날로그 방식이 많아 오차 범위가 큰것도 이유가 됩니다. 현재 국토의 약 15%가 지적도와 불일치 하다는 사실이 있고 이를 낮춰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법적인 분쟁을 방지하는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201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지적도를 보다 정밀하게 디지털화하여 국토의가치를 높이고 효율화하기 위함입니다.
- 사업 목표 : 한국형 스마트 지적의 완성
- 사업기간 : 2012년 ~2030년
- 사업비용 : 약 1조 3천억원 ( 전액 국가비지원)
지적 재조사 순서
- 기본 계획 수립 - 규모,집행계획, 사업 배분 계획 등을 수립합니다.
- 사업 지역 확정 및 실시 계획 수립 -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재조사 기본 계획을 토재로 시도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 필지별 조사 및 측량 실시 - 토지 소유자 협의회 구성 후 지적소관청인 시군구 주관하에 대행기관을 통해 필지병 토지 현황을 조사 및 측량합니다.
- 경계 확장 측량 - 토지 소유자의 이해관계인 경계결정 협의를 거쳐 지적 확정 조서를 작성 및 통보하고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경계 결정을 합니다.
- 이의 신청 및 조정금 지정, 지급과 이의신청 - 통보받은 토지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들의 결정이 이뤄지는 단계입니다. 이단계에서 결정을 내리거나 불복한다면 행정소송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 새로운 통합 지적 공부 작성- 지적소관청은 저직재조사지구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해 경계확정이 있었을 떄에는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하고 공고하며 관계서류를 일반인이 공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지적소관청은 사업완료 공고후 기존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야합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적재조사를 통해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이 된 경우에 필지별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징수하거나 지급하는 금액
지적재조사의 조정금 납부방법은?
- 조정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지적소관청에서 조정금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정금을 부과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안에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 분할납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분할납부 사유 등을 적어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적 조정금을 지급하여야 할 자가 납부를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법"에 따라 징수가 가능합니다.
- 통지된 납부된 조정금에 이의가 있을시에는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 방법은?
- 지적재조사 조정금 수령통지혹은 납부 고지를 받았을 경우에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60일이내에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2소관청에서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경계결정위원회에 송부하여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 3소관청은 결정내용을 통지받은날로부터 이의신청인에게 통지를 하며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다시 이의신청이 있다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 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별지 서식에 따라합니다.
지적재조사의 조정금은 현재 시가로 판단하는것보다 감정평가사를 통하여 감정평가액 .개별공시지가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조정금을 내는 편이 어느정도는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소유의 토지가 현재 대장보다 늘어나서 조정금을 내는 것인데 토지가 불어난 만큼 현재 매매가가 아닌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늘어난 면적만큼 매매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납부한 조정금은 세금을 내지않아 좀더 이득이라고 봅니다. 그치만 한번에 납부를 하게 된다면 큰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할 납부를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