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저모 쓸모

주민세 납부대상, 납부기간 및 미납 (위택스) 고지서 전자송달신청

부야나 2023. 9. 2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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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대상, 납부기간 및 미납 (위택스) 고지서 전자송달신청

 

주민세란?

개요: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 세세목으로 구성
  • 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

과세대상

  • 사업소분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 종업원분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  

위택스 ( 고지서 전자송달 )

주민세를 납부하는 홈페이지 위택스 현재 2023.09.20 ( 위택스 홈페이지 방문시 팝업이 뜹니다)

지방세 고지서 이메일 또는 스마트폰으로 간편히 받기

대상 :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 법인(본점)

세목 : 지방세정기분,수시분,연납분

이용혜택 :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시 세액공제 혜택 (건당 250~800*)

*세액공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릅니다.

이용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 위택스앱에서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후

다음달부터 이메일 or 스마트폰 (스마트위택스,각 모바일앱)으로 고지서 수령

간편결제/카드 /금융앱 신청은 개인 (개인사업자포함) 만 가능


납세 서비스 이용시간은
매일 오전 7시 ~오후11시 까지 입니다.

 

신청 및 이용안내

위택스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위의 이미지처럼

간편결제앱/ 카드사앱/ 금융앱에 따라

  • 신청방법
  • 고지서조회 납부 방법
  • QR코드
  • 문의처 등등의 내용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주의사항

 

주민세 고지서 납부대상

  • 개인분 : 7월1일 현재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7월1일 현재 시 군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기준금액 이상) 법인
    - 귀속연도별 과세표준액 기준금액 (2023년 이후 : 8,000 만원, 2022년 이전 : 4,800 만원)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

 

주민세 고지서 납부기간

  • 개인분 : 매년 8월 16일 8월 31일
  • 사업소분 : 매년 8월 1일 8월 31일까지 신고 납부
  • 종업원분: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 신고 납부

 

주민세 고지서 납부방법

위택스 홈페이지 혹은 앱에서 납부하기를 찾아 눌러주신후

접근성이 편하신 방법으로 로그인을 해주신후 나온 검색결과에 맞춰

결제해주시면 됩니다.

납부 결과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납부하셨다면 한번 확인해보시는것도 좋습니다.

 

납부를 완료 하셨다면, 납부결과 카테고리에서

증명서 발급을 통해 납부확인서 및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세 미납 시

 

기간 내에 납부 하지않으면 3%가산세가 추가 됩니다.

추가로 고지서 발부가 됩니다.

추가로 장기간 이어질경우 관련법에 제한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세 위택스 및 앱 활용 주의점

 

회원 탈퇴 및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알림이 중지되어 스스로 확인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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