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액 2배로 1080만원 모으자 희망두배 청년통장 총정리
서울시 청년 정책 서울시 자산형성 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본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저축목적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모집기간
2024.06.10(월)~ 06.21(금) 18:00
모집대상
서울시 거주 만18세~34세 근로 중인 청년
*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는 자
*월 평균 소득이 255만원 이하인 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 서울시 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 방문접수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자격
서울시 거주
만 18세~만 34세
근로자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공고문을 통해 세부사항 확인 필수 본인 글로 소득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
-2023.06.01~2024.05.31 기준 -부모 소득 연1억 (세전 월평 월834만원 이히)
- 재산 9억미만
- 기혼자는 배우자 별도
모집결과
발표는 10월 15일에 발표
지원내용
-본인저축액:월 15만원
-매칭지원액: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약정기간 :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적립금 총액:[15만원·2년] 총 720만원, [15만원·3년] 총 1,080만원
-저축방법:매월 자동이체 -매칭금액 지원기관: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필수서류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근로 증빙 서류 :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 (10일 이상 근로시 1개월 인정)
참가자 의무사항
*꼭 지쳐주셔야 통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주의사항
*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중복 안됩니다.
문의처 :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없이)1688-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