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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액을 2배로 1080만원 모으자 희망두배 청년통장 총정리

부야나 2024. 6. 7.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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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액 2배로 1080만원 모으자 희망두배 청년통장 총정리

 

 

서울시 청년 정책 서울시 자산형성 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본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저축목적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모집기간

 

2024.06.10(월)~ 06.21(금) 18:00

 

모집대상

 

서울시 거주 만18세~34세 근로 중인 청년

*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는 자

*월 평균 소득이 255만원 이하인 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 서울시 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 방문접수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자격

 

서울시 거주

만 18세~만 34세

근로자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공고문을 통해 세부사항 확인 필수 본인 글로 소득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

-2023.06.01~2024.05.31 기준 -부모 소득 연1억 (세전 월평 월834만원 이히)

- 재산 9억미만

- 기혼자는 배우자 별도

 

모집결과

발표는 10월 15일에 발표

 

지원내용

 

-본인저축액:월 15만원

-매칭지원액: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약정기간 :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적립금 총액:[15만원·2년] 총 720만원, [15만원·3년] 총 1,080만원

-저축방법:매월 자동이체 -매칭금액 지원기관: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필수서류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근로 증빙 서류 :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 (10일 이상 근로시 1개월 인정)

 

참가자 의무사항

 

*꼭 지쳐주셔야 통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주의사항

*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중복 안됩니다.

문의처 :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없이)1688-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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