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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0만원으로 580만원 만들어주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총정리!

부야나 2024. 6. 5.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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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10만원을 580만원으로 만들어주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총정리!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란?

 

경기도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예산으로 580만 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 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자 실행되는 사업입니다.

 

지원 자격및 안내

 

신청 기간 13기 

2024. 5. 31.(금) 09:00 ~ 6. 17.(월) 18:00

 

신청 방법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온라인만 가능합니다.

 

모집규모

- 총 6,300명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39세 이하 청년*

* 1984. 5. 25.~2005. 5. 24. 출생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3년) 신청 연령 연장(42세까지)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

* 휴직자(육아휴직자)는 신청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불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24.5. 건강보험료 기준)

 

지원내용

자산형성 지원

- 매월 10만 원 저축, 2년 만기 시 최대 580만 원 지급*

* 경기도 거주ㆍ저축ㆍ근로ㆍ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 시, 현금 480만 원 및 100만 원 지역화폐 지급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지원> - 재무상담, 노무상담, 불법사금융피해지원상담 연계

- 금융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

 

적립금 사용용도

-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등

 

신청자격

 

 

모두해당해야 합니다.

1. 공고일('24.5.24.)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2. 공고일('24.5.24.) 기준,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1984. 5. 25.~ 2005. 5. 24. 출생자 (※ 가구당 1명 가능)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 3년) 신청연령 연장 (42세까지)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4.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24.5. 건강보험료 기준)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 해당자는 신청불가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아무래도 경기도에는 지원사업이 많다보니 중복으로는 신청이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꼭 확인후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2.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22년 이전 신규가입)」,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3.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舊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5.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舊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6.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7.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기간제 근로자 제외)
  8.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9.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10.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가산점

 

1개 항목만 인정 합니다. 해당하시는분들을 꼭 가산점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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