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비 절약하기]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으로 도시가스비 절약하자!

- 도시가스 K-GAS 캐시백 홈페이지 입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30%한도, 10원단위 절사)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합니다.
예정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C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됩니다.

참여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취사용 제외)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절감기간 : `23.12 ~ `24.3월
-비교기간 : `22.12 ~ `23.3월
- 전출 •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 (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기간
기간 : 2023. 12월 ~ 2024. 3월 (4개월)
절감기간
2023. 12월 ~ 2024. 3월 (2024. 1월 ~ 2024. 4월 고지서 발행분)
비교기간 2022. 12월 ~ 2023. 3월 (2023.1월 ~ 2023. 4월 고지서 발행분)
캐시백 지급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C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됩니다.
| 구분 | 3% 이상 1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20% 이상 30% 이하 |
| 캐시백 지급단가 | 50원/㎥ | 100원/㎥ | 200원/㎥ |
캐시백 신청방법
k-가스캐시백 사이트(k-gascashback.or.kr)를 통해 가입
* 회원가입이 완료됨과 동시에 캐시백 신청이 완료됩니다.
주요일정 안내
신청기간 : 2023.12. 1 ~ 2024. 03. 31 (4개월)
절감기간 : 2023.12. 1 ~ 2024. 03. 31 (4개월)
절감량 산정기간 : 2024. 5월 ~ 6월 장려금 지급시기 2024. 7월 ~ 8월
캐시백 지급 안내
캐쉬백 지급방식 절감 성공 시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
캐시백 산정 예시 12월 ~ 3월 사용량에 대하여 1월 ~ 4월 고지서로 절감량 계산(부피 단위)
| 비교기간 | 2022년 12월 | 2023년 1월 | 2023년 2월 | 2023년 3월 | 합계 |
| 사용량(㎥) | 100 | 100 | 100 | 100 | 400 |
| 절감기간 | 2023년 12월 | 2024년 1월 | 2024년 2월 | 2024년 3월 | 합계 |
| 사용량(㎥) | 80 | 90 | 90 | 80 | 340 |
비교기간 사용량(400㎥),
절감기간 사용량(340㎥),
절감량(60㎥) 절감률 = 60/400 = 15%
캐시백 금액 = 60( ㎥) x 100(원/㎥) = 6,000원
캐시백 모의계산 해보기
[ 도시가스 캐시백 홈페이지 >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 캐시백 모의계산기 ]

주의사항
* 가 붙은 내용입니다.
해당월의 고지서 사용량으로 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치만 예상 캐시백은 실제 캐시백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캐쉬백 지급은 언제 되나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2024년 7월 ~ 8월 중 지급될 예정이며, 추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상단의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캐시백 지급안내' 메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Q 절감기간('23.12월~'24.3월) 또는 비교기간('22.12월~'23.3월)에 (전입/전출/중단/명의변경)된 경우 캐쉬백을 받을 수 있나요?
-해당 기간 중 전입/전출/중단/명의변경 등으로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된 경우 전체기간의 가스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즉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동안 같은 고객식별번호로 총 8개월의 사용량이 모두 있어야 캐시백 지급대상이 됩니다.
Q 중앙난방사용자는 어떻게 캐쉬백을 받나요?
-공동주택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다 대표회의 등에서 신청하여 캐시백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3가지를 제출해주셔야 캐시백 지급이 가능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혹은 고유번호증) 2. 법인 통장사본 3. 도시가스 고지서(가장 최근 발행된 고지서 1부)
Q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했을 경우에도 캐쉬백을 받을 수 있나요?
-개별난방으로 전환했을 경우 고객식별번호가 별도로 부과되고, 중앙난방 사용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하므로 캐시백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Q 계약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캐쉬백을 받나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도시가스 계약자의 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회원가입 시 제출하여야 하며, 1인 1고객식별번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전입/전출/명의변경을 했더라도 고객식별번호가 변경이 없는 경우 캐시백을 받을 수 있나요?
-고객식별번호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면 캐시백 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