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기간 및 안내
01.신청기간
2024.02.29.(목) 09:00 ~ 2024.03.29.(금) 18:00
02.신청조건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1999년 01월 02일 ~ 2000년 01월 01일 내 출생자 (01.01. 기준 24세)
03.신청절차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3년 2분기 ~ '23년 4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2024년 02월 29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4년 02월 29일~03월 29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4년 02월 29일 이후 발급본)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4년 02월 29일 ~ 03월 29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04.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청년기본소득이란? :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을 말합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지원내용
분기별 25만원 최대 4분기 지원 * 분기별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확인필요
지급방식
모바일 / 카드 / 시·군별 지역화폐 지급 경기지역화폐